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9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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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카드사 명칭·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제휴사 로고를 앞면에 표시하는 광고 방식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Q. 질의 카드사의 회사명,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2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제3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판단 기준 - 소비자가 카드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글자 크기,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조문 | 내용 요지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2항 제2호 |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금지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제3호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사용 광고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 광고 규제의 개관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 중 다음 두 조항이 본 사안에서 문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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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카드사 명칭·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제휴사 로고를 앞면에 표시하는 광고 방식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Q. 질의 카드사의 회사명,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2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제3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판단 기준 - 소비자가 카드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글자 크기,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조문 | 내용 요지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2항 제2호 |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금지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제3호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사용 광고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 광고 규제의 개관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 중 다음 두 조항이 본 사안에서 문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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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업자의 광고물 심의 관련
제휴업체 광고도 카드사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여신금융상품 광고면 준법감시인 확인 대상이고, 법령 근거 없는 내규위반은 제재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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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의 광고물 심의 관련
제휴업체 광고도 카드사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여신금융상품 광고면 준법감시인 확인 대상이고, 법령 근거 없는 내규위반은 제재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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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