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③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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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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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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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딥변유형 : 기타 표준약관은 여전법 제54조의3을 근거로 여신금융협회가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제·개정한것으로 유효합니다.
제54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제3호의 사후보고 요건에 대한 해석요청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융약관 사후보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과거에 신고한 금융약관과 내용이 같은 금융약관을 제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상품명 등의 기재만 다른 경우신규로 제정하는 금융약관과 관련한 여신금융회사등과 제휴사, 금융소비자 등의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과거에 신고한 금융약관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고, 신규로 운영하는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과거 신고 및 신규 제정의 주체가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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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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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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