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선불카드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포인트미사용잔액등미사용잔액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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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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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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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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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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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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