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6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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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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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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