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6조의2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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