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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