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 (정보활용 동의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보활용 동의등급개인정보 보호법정보활용동의등급대통령령금융위원회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신용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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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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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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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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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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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