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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의3조
제34의3조정보활용 동의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의2 2항 1호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ㆍ변경"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4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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