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의2조
제9의2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1항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cites
형법
§38 경합범과 처벌례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