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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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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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정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가입 방안 관련 질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적립금과 성격이 다르며, 기관 특성상 자본계정을 통한 준비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의3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누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준비금은 충당금(부채계정)이 아닌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임의적립금이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다만, 충당금 적립 또는 별도계좌 예치 등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기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43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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