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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52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신용정보법 §52
피인용 — 이 §22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7건
§22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2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2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 | 12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2 | 5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2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