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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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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7건
6~15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피인용 — 이 §22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7

§22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2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12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10.5인용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320.25인용>위임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1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26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25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2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