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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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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피인용 1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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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7건
6~15회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피인용 — 이 §22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7

§22의6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6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6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6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2의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3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15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15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15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09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09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22의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22의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3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1e-053
★ 2신용정보법§1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0.03
★ 3신용정보법§36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03
·신용정보법§39무료 열람권0.03
·신용정보법§22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0.02
·신용정보법§41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0.02
·신용정보법§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0.00
·신용정보법§49권한의 위임ㆍ위탁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