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의9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2의9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 금지행위
"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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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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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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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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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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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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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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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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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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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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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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