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22조의9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 시, 스크래핑 서비스 위법여부 확인 요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스크래핑 방식 증빙서류 수집이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접근매체를 사용·보관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한도제한 해제 관련 증빙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 (제1호,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접근매체 정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금융관계 법령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방법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수범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정되므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회답의 근거입니다. - 제1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 제2호: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정의를 원용하는 조문으로, 규제 대상 수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제22조의9 제3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에 대비해 자체 또는 중계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2
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주체 인증·식별을 위해 보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2
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마이데이터 CI일괄변환신청기관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참여기관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해당 여부 (본인확인 연계정보(CI) 일괄 변환 특례 관련) Q. 질의요지 2021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 연계정보(CI) 일괄 변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별첨)들이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답 문의한 신청기관은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대부업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 각 호 또는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한다. 핵심 판단 근거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1~9호)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제5항(1~15호)에 공공기관을 열거 - 신청기관들이 위 열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포섭됨 2. …
제
22
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고객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으면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약정거래 승인심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2
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가능 여부 검토 요청
제3자 법인도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가공·편집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2
조의
9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