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수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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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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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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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양수 시 신용정보법 제10조 인가 대상인지 여부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고객 안내 서비스)를 양수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 여부 Q1.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고객 안내 서비스)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에 한정하여 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한 '고객 안내 서비스' 양수 업무가 채권추심회사의 본업인 채권추심업과 구별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 업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양수업무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질의하면 답변할 예정입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수업무의 신고) - 「상법」 제530조의2 (분할합병 관련 준용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허가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부수업무를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회답에서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부수업무만을 양수하는 경우 제10조의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포함)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Q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 범위 – 신용정보회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 열람·교부 청구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인신용평점 등 열람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②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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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가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로 채무조정 관련 서류수령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Q1.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 중인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회답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수령·전달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의 근거 조문이다. 원문은 이 부수업무를 채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반적인 서류수령의 대행 업무로 해석하여,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서류수령 대행도 신고된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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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를 신고한 채권추심회사(신용조사회사)의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가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 부수업무로 채무조정 관련 서류수령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Q1.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 중인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조정 서류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채권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금융회사 발행 서류의 수령 및 전달을 단순히 대행하는 업무는 기존에 신고한 '서류수령 대행업무'에 해당하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채권추심회사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회답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수령·전달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의 근거 조문이다. 원문은 이 부수업무를 채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전반적인 서류수령의 대행 업무로 해석하여,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서류수령 대행도 신고된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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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Q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 범위 – 신용정보회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 열람·교부 청구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인신용평점 등 열람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②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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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 질의서
신용조사업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dataIdx: 3576 - 유형: 법령해석 / 완료 Q1.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기존 현장조사 방식이 아닌 위치기반서비스(개인위치정보 기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A1. 신용정보법은 임대차 현황 조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한다. Q2. 위 업무 전환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A2. 업무 방식이 바뀔 뿐 업무 내용은 여전히 임대차 현황조사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상 부수업무 범위 내로 본다. 다만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등 위치정보 규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제5항 제1호 —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 조문은 업무 방법(대면·비대면·수단)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11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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