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의2조부수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1의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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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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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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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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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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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겸영신고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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