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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의2 (부수업무)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1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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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의2(부수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6
신용정보법 §14
… 외 8건
11건
6~15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7
2건
1~2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법 §22의9(→3호)
신용정보법 §17(→3호)
2건
1~2회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7
2건
1~2회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11

§11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5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11의2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10.5인용3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4준용>인용3

§11의2 ⑧ 제8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5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11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3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1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8 청문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50 벌칙20.1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20.15cites>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8 과태료20.15인용>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1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510.5위임
신용정보법§39의3110.3cites
신용정보법§39의31110.3cites
신용정보법§39의31210.3cites
신용정보법§39의31310.3cites
신용정보법§33의2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6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6의2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6의2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7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7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8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82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8의21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9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39의2220.15cites>인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1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11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