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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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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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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