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