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채권자
2.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금액 및 기산일
나.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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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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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사전통지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ㆍ알림톡으로 가능하나 그 밖의 안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5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연체채권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재등록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 존부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처리: 완료 Q1.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미 연체정보가 등록된 채권을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시 제공(재등록)할 때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가? A1. 사전통지 의무가 없다. - 이미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양수하여 재등록하는 것은 채권등록기관 변경을 위한 동일정보 재제공에 해당한다. - 이는 채무자가 연체 등록 전에 미리 안내를 받아 상환 등으로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제35조의3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다. - 따라서 제35조의3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 정보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Q2. 통지의무가 있다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를 기재해야 하는가? A2. Q1에서 사전통지 의무 자체가 부정되므로, '등록 예상 날짜' 기재 문제는 검토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제1항 제2호 나목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기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관련 규정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2018.9.5.) 3. …
제3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만 사전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5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은 신용정보법상 사전통지 방법에 포함됩니다. 사전통지 외 연체 안내에 쓸 수 있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35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면 대위변제 정보 제공 전에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모두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 여부
대위변제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면 대위변제 정보 제공 전 정보주체에게 법정사항을 사전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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