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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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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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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신용정보법 §40의3
1건
1~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1

§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발신 인용 — §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111.0위임
신용정보법§34221.0위임>위임
신용정보법§92621.0위임>위임
은행법§2321.0위임>위임
은행법§27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320.5위임>위임
금융실명법§2120.5위임>인용
금융실명법§2320.5위임>인용
보험업법§2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5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25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5위임>인용
상법§4620.5위임>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4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4210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421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421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7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926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5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