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신용정보법 §40의3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법 §5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1건
§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상법 | §46 | 2 | 0.5 | 위임>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5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