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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5의3조
제35의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법 제35조의3에 따른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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