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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의2조
제34의2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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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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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2항 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1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1항 2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2항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7 2항 개인정보의 제공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8 3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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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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