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2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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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대부업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의
국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허가가 없는 해외 금융기관에 채권추심을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의
한국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 허가가 없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거주 외국인 채권의 추심을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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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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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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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