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행위신용정보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조사상거래관계행위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2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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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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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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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