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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3건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14(→1호)
신용정보법 §50(→1호)
신용정보법 §40(→1호)
… 외 33건
신용정보법 §50(→1호)
신용정보법 §40(→1호)
… 외 33건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2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2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6건
§22의7 ① 제1항 exact (hang) — 3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1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1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24 | 준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1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1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1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2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2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24 | 준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2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2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3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3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24 | 준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3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3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3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4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4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24 | 준용>cites | 4 |
| … 외 6건 | |||||
§22의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2의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22의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금융실명법 | §2 | 정의 | 0.00017 | 197 |
| · | 중재법 | §32 |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3e-05 | 3 |
| · | 대부업법 | §2 | 정의 | 3e-05 | 17 |
| · | 국민건강보험법 | §72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e-05 | 14 |
| · | 신용정보법 |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2e-05 | 18 |
| · | 감사원법 | §27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2e-05 | 17 |
| · | 중재법 | §34 |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2e-05 | 2 |
| · | 대부업법 | §3의2 | 등록갱신 | 2e-05 | 5 |
| · | 중재법 | §36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2e-05 | 7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e-05 | 6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 | 설립 | 2e-05 | 16 |
| · | 민사집행법 | §217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1e-05 | 2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3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1e-05 | 10 |
| · | 특정금융정보법 | §5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1e-05 | 8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e-05 | 9 |
| · | 중재법 | §4 | 서면의 통지 | 1e-05 | 1 |
| · | 대부업법 | §12 | 검사 등 | 1e-05 | 13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6 | 육성계획의 수립 | 1e-05 | 3 |
| · | 신용정보법 | §21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1e-05 | 19 |
| · | 정치자금법 | §52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1e-05 | 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3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 | 1e-05 | 2 |
| · | 대부업법 | §10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1e-05 | 2 |
| · | 대부업법 | §7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 1e-05 | 2 |
| · | 장애인연금법 | §9 | 신청에 따른 조사 | 1e-05 | 6 |
| · | 특정금융정보법 | §6 | 적용범위 등 | 1e-05 | 6 |
| · | 감사원법 | §30 | 관계 기관의 협조 | 1e-05 | 9 |
| · | 서민금융법 | §25 | 업무계획 | 1e-05 | 5 |
| · | 장애인연금법 | §8 | 장애인연금의 신청 | 1e-05 | 4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4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1e-05 | 5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1e-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