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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7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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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법 §40의3
1건
1~2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2건
1~2회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14
… 외 1건
4건
3~5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1

§3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3의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11.0위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

§3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발신 인용 — §33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실명법§410.5cites
신용정보법§32710.5인용
지방세기본법§86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1810.5cites
신용정보법§410.3cites
국세기본법§8610.3cites
사회보장기본법§32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9120.2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2420.25cites>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cites>인용
감사원법§27220.25cites>cites
예금자보호법§320.25cites>인용
신용정보법§17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의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120.25cites>cites
국세징수법§9120.25cites>인용
공직자윤리법§8520.25cites>cites
정치자금법§52220.25cites>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20.25cites>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320.25cites>cites
전자서명법§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04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43720.2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0.2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7120.2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120.25cites>인용
지방세징수법§11420.25cites>인용
지방세징수법§71520.25cites>인용
지방세징수법§820.25cites>인용
지방세징수법§9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51120.15cites>cites
금융실명법§8520.15cites>cites
행정심판법§1620.15cites>인용
국세기본법§56120.15cites>인용
국세기본법§81의15720.15cites>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420.15cites>인용
지방세기본법§135220.15cites>인용
지방세기본법§149820.15cites>인용
지방세기본법§150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3의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