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의2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33의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6
피인용:17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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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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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 incoming제141조의13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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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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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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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
← incoming제40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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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 incoming제28조의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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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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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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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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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의2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이라 한다)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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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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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21.>12. 제13조의4제4항제4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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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5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비용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를 보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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