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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의3조
제26의3조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2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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