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2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의3제1항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의3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