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신용정보법 §25의2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18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18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26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6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26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