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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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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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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신용정보법 §25의2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18
3건
3~5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26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0.5인용
신용정보법§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6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26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