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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9의2조
제39의2조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추심의 제한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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