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신용정보법 §25의2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40의3
… 외 1건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40의3
… 외 1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4
개인채무자보호법 §52
개인채무자보호법 §52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9의3
… 외 1건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9의3
… 외 1건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5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9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4건
§39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14 추심의 제한 | 1 | 0.3 | 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52 과태료 | 2 | 0.09 | cites>cites |
§39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39의2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9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9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5 | 1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신용정보법 | §26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민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2 | 1 | 1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39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금융실명법 | §2 | 정의 | 0.00017 | 197 |
| · | 중재법 | §32 |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3e-05 | 3 |
| · | 대부업법 | §2 | 정의 | 3e-05 | 17 |
| · | 국민건강보험법 | §72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e-05 | 14 |
| · | 신용정보법 |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2e-05 | 18 |
| · | 감사원법 | §27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2e-05 | 17 |
| · | 중재법 | §34 |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2e-05 | 2 |
| · | 대부업법 | §3의2 | 등록갱신 | 2e-05 | 5 |
| · | 중재법 | §36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2e-05 | 7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e-05 | 6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 | 설립 | 2e-05 | 16 |
| · | 민사집행법 | §217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1e-05 | 2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3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1e-05 | 10 |
| · | 특정금융정보법 | §5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1e-05 | 8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e-05 | 9 |
| · | 중재법 | §4 | 서면의 통지 | 1e-05 | 1 |
| · | 대부업법 | §12 | 검사 등 | 1e-05 | 13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6 | 육성계획의 수립 | 1e-05 | 3 |
| · | 신용정보법 | §21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1e-05 | 19 |
| · | 정치자금법 | §52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1e-05 | 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3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 | 1e-05 | 2 |
| · | 대부업법 | §10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1e-05 | 2 |
| · | 대부업법 | §7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 1e-05 | 2 |
| · | 장애인연금법 | §9 | 신청에 따른 조사 | 1e-05 | 6 |
| · | 특정금융정보법 | §6 | 적용범위 등 | 1e-05 | 6 |
| · | 감사원법 | §30 | 관계 기관의 협조 | 1e-05 | 9 |
| · | 서민금융법 | §25 | 업무계획 | 1e-05 | 5 |
| · | 장애인연금법 | §8 | 장애인연금의 신청 | 1e-05 | 4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4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1e-05 | 5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1e-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