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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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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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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