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13 · 권역 6
← §39   §39의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신용정보법 §25의2
신용정보법 §26
신용정보법 §40의3
… 외 1건
4건
3~5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4
개인채무자보호법 §52
2건
1~2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9의3
… 외 1건
4건
3~5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52
3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9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4

§39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채무자보호법§14 추심의 제한10.3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52 과태료20.09cites>cites

§39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9의2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9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0.5인용
신용정보법§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9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111.0위임
신용정보법§21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26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220.5위임>인용
민법§3220.5위임>인용
전기통신사업법§211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39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특정금융정보법§6적용범위 등1e-056
·감사원법§30관계 기관의 협조1e-059
·서민금융법§25업무계획1e-055
·장애인연금법§8장애인연금의 신청1e-054
·특정금융정보법§5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1e-0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