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법 §17의2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32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7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40의2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42의2
… 외 3건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42의2
… 외 3건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6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2건
§26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26의4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26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26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26의4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6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e-05 | 4 |
| ★ 2 | 신용정보법 | §26의4 | 데이터전문기관 | 1e-05 | 3 |
| ★ 3 | 신용정보법 | §6 | 허가의 요건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38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0.0 | 8 |
| · | 신용정보법 | §43의3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1 |
| · | 신용정보법 | §45의5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