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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의4조
제26의4조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
인용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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