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의4조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6의4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제3호 서류 중 일부를"
← incoming제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 incoming제13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