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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8의2조
제38의2조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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