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52
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11의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2건
§38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38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38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