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개인신용평가회사등기초정보대통령령자동화평가행위신용정보주체자동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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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개인신용평가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화평가의 결과
나.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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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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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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