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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6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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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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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신용정보법 §40의3
1건
1~2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1의2
3건
3~5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11의2
2건
1~2회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1

§36의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6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36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발신 인용 — §3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36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3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1e-053
★ 2신용정보법§1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0.03
★ 3신용정보법§36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03
·신용정보법§39무료 열람권0.03
·신용정보법§22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0.02
·신용정보법§41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0.02
·신용정보법§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0.00
·신용정보법§49권한의 위임ㆍ위탁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