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삭제<2020.2.4>
5.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2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