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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 <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법 §26(→1호)
신용정보법 §17(→1호)
신용정보법 §18(→1호)
… 외 16건
신용정보법 §17(→1호)
신용정보법 §18(→1호)
… 외 16건
피인용 — 이 §25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9건
§25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1 | 1.0 | 위임 | 1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8 | 준용>위임 | 1 |
| 신용정보법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 | 0.5 | 인용 | 1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5 | 인용>위임 | 1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1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7 금융지원 등 | 2 | 0.5 | 인용>위임 | 1 |
| 신용정보법 | §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1 | 1.0 | 위임 | 2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8 | 준용>위임 | 2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5 | 인용>위임 | 2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2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7 금융지원 등 | 2 | 0.5 | 인용>위임 | 2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1 | 1.0 | 위임 | 3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8 | 준용>위임 | 3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5 | 인용>위임 | 3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3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7 금융지원 등 | 2 | 0.5 | 인용>위임 | 3 |
발신 인용 — §25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3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2 | 1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26의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2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6 | 1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10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11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2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4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5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6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7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8 | 2 | 0.25 | 인용>인용 |
| 신용정보법 | §32 | 6 | 9 | 2 | 0.25 | 인용>인용 |
| 민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5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