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의2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5의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incoming제18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 incoming제26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incoming제15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 incoming제21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21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 incoming제2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25조의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 incoming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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