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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의2
신용정보법 §26의4
신용정보법 §45의3
… 외 5건
신용정보법 §26의4
신용정보법 §45의3
… 외 5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3건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3건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3건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3건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42의2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 외 2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 외 2건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신용정보법 §52
피인용 — 이 §4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7건
항·호 단위 매핑 159건
조 단위 8건
§4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7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관세법 | §4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10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채권 관리법 |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46건 | |||||
§40의2 ② 제2항 exact (hang) — 7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관세법 | §4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10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위임>인용 | |
| 국가채권 관리법 | §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46건 | |||||
§40의2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24 | 준용>cites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0의2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40의2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4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6의4 데이터전문기관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40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6의4 | 4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17의2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40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금융실명법 | §2 | 정의 | 0.00017 | 197 |
| · | 중재법 | §32 |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3e-05 | 3 |
| · | 대부업법 | §2 | 정의 | 3e-05 | 17 |
| · | 국민건강보험법 | §72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e-05 | 14 |
| · | 신용정보법 |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2e-05 | 18 |
| · | 감사원법 | §27 |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2e-05 | 17 |
| · | 중재법 | §34 |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 2e-05 | 2 |
| · | 대부업법 | §3의2 | 등록갱신 | 2e-05 | 5 |
| · | 중재법 | §36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2e-05 | 7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e-05 | 6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 | 설립 | 2e-05 | 16 |
| · | 민사집행법 | §217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1e-05 | 2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3 |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1e-05 | 10 |
| · | 특정금융정보법 | §5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1e-05 | 8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5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1e-05 | 9 |
| · | 중재법 | §4 | 서면의 통지 | 1e-05 | 1 |
| · | 대부업법 | §12 | 검사 등 | 1e-05 | 13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6 | 육성계획의 수립 | 1e-05 | 3 |
| · | 신용정보법 | §21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1e-05 | 19 |
| · | 정치자금법 | §52 |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1e-05 | 8 |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3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 | 1e-05 | 2 |
| · | 대부업법 | §10의2 |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 1e-05 | 2 |
| · | 대부업법 | §7의2 | 담보제공 확인의무 | 1e-05 | 2 |
| · | 장애인연금법 | §9 | 신청에 따른 조사 | 1e-05 | 6 |
| · | 특정금융정보법 | §6 | 적용범위 등 | 1e-05 | 6 |
| · | 감사원법 | §30 | 관계 기관의 협조 | 1e-05 | 9 |
| · | 서민금융법 | §25 | 업무계획 | 1e-05 | 5 |
| · | 장애인연금법 | §8 | 장애인연금의 신청 | 1e-05 | 4 |
| · | 특정금융정보법 | §5의4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 1e-05 | 5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76 |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1e-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