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의2조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40의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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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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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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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 incoming제42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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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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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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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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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 incoming제3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23.>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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