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167 · 권역 6
← §40   §40의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신용정보법 §17의2
신용정보법 §26의4
신용정보법 §45의3
… 외 5건
8건
6~1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3건
76건
16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 외 73건
76건
16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42의2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 외 2건
5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피인용 — 이 §4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7

항·호 단위 매핑 159

조 단위 8

§4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7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 정의10.5인용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위임>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25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20.25위임>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무역보험법§53 업무20.25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25인용>인용
관세법§44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국세징수법§110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20.25위임>인용
… 외 46건

§40의2 ② 제2항 exact (hang) — 7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 정의10.5인용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위임>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25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20.25위임>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무역보험법§53 업무20.25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25인용>인용
관세법§44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국세징수법§110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20.25위임>인용
… 외 46건

§40의2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10.3cites
신용정보법§50 벌칙10.3cites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24준용>cites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09cites>cites

§40의2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40의2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40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10.5인용
신용정보법§26의4 데이터전문기관10.5인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4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6의4411.0위임
신용정보법§17의2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40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특정금융정보법§6적용범위 등1e-056
·감사원법§30관계 기관의 협조1e-059
·서민금융법§25업무계획1e-055
·장애인연금법§8장애인연금의 신청1e-054
·특정금융정보법§5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1e-0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