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의3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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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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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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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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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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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