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의3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열람등요구신용정보주체권리행사열람아동신용정보회사등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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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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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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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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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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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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