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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신용정보법 §40의3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신용정보법 §11의2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52
… 외 21건
신용정보법 §22의9
신용정보법 §52
… 외 21건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1건
§39의3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5 공사의 업무위탁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09 | cites>cites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1 | 0.3 | cites | 1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1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5 공사의 업무위탁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09 | cites>cites | 1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1 | 0.3 | cites | 2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2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5 공사의 업무위탁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09 | cites>cites | 2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1 | 0.3 | cites | 3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15 | 인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3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5 공사의 업무위탁 | 2 | 0.15 | 인용>cites | 3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09 | cites>cites | 3 |
§39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9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3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6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6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6의2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7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7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8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8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8의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9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2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32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신용정보법 | §45의3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4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위원회법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3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지방세기본법 | §86 | 2 | 0.2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0.2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 | 2 | 0.15 | 인용>cites | ||
| 국세기본법 | §8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cluster_id C0080.B · §39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10 |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e-05 | 9 |
| ★ 2 | 신용정보법 | §45의3 |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0.0 | 4 |
| ★ 3 | 신용정보법 | §39의3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