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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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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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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22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2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