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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7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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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2건
5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피인용 — 이 §39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5

§39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9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39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9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45의3111.0위임
신용정보법§34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3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4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510.8준용
신용정보법§15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32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33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45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2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3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4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5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56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7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9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20의2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6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7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8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8의3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40의2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42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9의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