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2건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2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52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피인용 — 이 §39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5건
§39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9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39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9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45의3 | 1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34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1 | 1 | 0.8 | 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2 | 1 | 0.8 | 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3 | 1 | 0.8 | 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4 | 1 | 0.8 | 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5 | 1 | 0.8 | 준용 |
| 신용정보법 | §15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2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3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4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5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5 | 6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19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20의2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6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7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8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38의3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9의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