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3조 (자료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료요청근로장려금대통령령자료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증명서국세청장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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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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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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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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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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