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7.10.31, 2018.12.24>
1.「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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