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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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4조의3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3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3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4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5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04조의36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5조의3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06조의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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