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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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31 ·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제100조의32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102조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제104조의3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04조의4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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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