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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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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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1.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1.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③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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