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②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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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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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1조의4 ·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5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제121조의7 · 권한의 위임 등제121조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1조의1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의11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2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21조의13 ·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제121조의14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21조의15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