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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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7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8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21조의29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0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1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1조의32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의33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34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35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조의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