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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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조의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121조의3 · 관세 등의 면제제121조의4 ·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5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1조의7 · 권한의 위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1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1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21조의12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