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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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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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5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의3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122조의4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6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7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28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29조 ·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