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2026.5.12>
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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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7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7조 · 중복지원의 배제제128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29조 ·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29조의2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36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