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5" alt="img159283305"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07" alt="img159283307"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7" alt="img159283317" >
┌────────────────────────────────┐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19" alt="img159283319"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3" alt="img159283323" >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img>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5" alt="img15928332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7" alt="img15928332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29" alt="img159283329" >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1" alt="img159283331" >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3" alt="img159283333" >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img>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5" alt="img159283335"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83337" alt="img159283337"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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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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