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4.12.3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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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3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6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6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6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8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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