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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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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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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