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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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69조의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69조의3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4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0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1조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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