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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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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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제8조의2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8조의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조의4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