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5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삭제 <2005.12.31>.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소득세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선박투자회사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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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05.12.31>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6.3.22>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名義改書代行機關)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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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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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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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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