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11 삭제 <2014.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물분양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1조의11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1조의11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