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5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7조의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7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6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