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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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0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2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3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9조의14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15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100조의2 · 근로장려세제제100조의3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00조의4 ·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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