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6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제23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10 · 인용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10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