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의6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이 당사자로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회복무요원(이하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회복무요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복무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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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31의6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병역법 시행령 §65의2 · 위임병역법 시행령§6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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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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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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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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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